번역팁: 법률 번역
번역가와 캣툴에 관한 한, 가장 많은 글(책 한 권 분량)이 담긴 블로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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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smartling의 문제점에 대해 내가 고객사를 통해 불만 접수한 것 답변 받았으나, 뭐 그간 이메일만 내 고객과 주고 받았을 뿐, "모르겠다. 살펴보고 답하겠다"란 수준이다. 이전에 처리했던 기술자도 아닌 것 같고.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 스마트링 사용하다 보면 자기네 평점 묻는 서베이가 뜨는데 2, 3주전 0점 주고 "에디터 문제 까면서 you better get your act together"라고 적었다. 캣툴 중에서 가장 sophisticated하면서도 저 간단한 에디터 입력 문제 하나를 해결 못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한국어가 그렇다면 3bit 캐릭터는 다 비슷할 터인데...
참고로 이 이멜 오면서 3월초에 내가 한 4만 5천 단어 법률문서(거래소 규칙 권고 고지문) 한 것 퀄리티 엄청 좋단다(막판에 약간 찜찜했으나). 이 부문 전속이란다. 국내에서 본 모양이다. 이 정도 볼륨 소화하면 나중에 꼭 consitency 문제와 진력이 나서인지 번역이 조금 흔들리기 마련이어서 약간 찜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여기는 감수자 없다.
법률번역은 물론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사실 나는 과거 4시간에 걸쳐 상법 시험을 본 사람이다. 회계보다 법률 번역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더 좋았다.
법률 번역의 팁을 공유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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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문서의 번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확성이다.
고로 "의역"은 금지다. 토씨 하나 틀려도 사실은 안 된다. 나야 원래 일반 번역에도 "직역" 후에 fluency 다듬는 정도의 "직역"을 주장하는 번역가이지만, 특히 법률 번역은 우선 "의역"할 수도 없으며, 의역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법률 문서를 잡으면 기계처럼 번역하라. 미국 언어는 섬세해서 원래 우리 말에선 떨궈버리는 단어까지 수도 없이 되풀이하기 마련인데(or, or/and 단위까지),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법률번역의 퀄리티에선 미달이다.
2) 영, 단어가 어색하고 번역투인데...
상관 없다. 국내 고급 법률 문서 봐도 단어가 어색하고 번역투이다. 논리 전개가 엉성해서 그렇지 사실 작가 다음으로 글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변호사이다. 일단 한자를 꿰뚫고 있어서 글이 유려하다. 이런 사람들이 법조문 안 쓰고 칼럼 쓰면 제일 훌륭한 수준으로 글 쓴다. 내 6촌, 법대 출신인데 내가 글 보면 귀티 흐른다. 예전엔 판검사 너무 조금 뽑아서 서울법대 출신 아니면 거의 사법고시 안 되던 시절에 배운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왜 법조문은 왜 그리 이상한가. 어차피 국내 법률이란 게 다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거 번역하다 보니 번역투 된 거다. 표음 문자인 한국어는 그리 미세하게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나의 무식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고로 국내에서 가장 번역투인 공식 문건은 변호사들이 쓰는 계약서, 합의서다. 그러므로 국내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국내 계약서나 합의서는 결코 flunet하지도 않으며 읽기 거북하다. 참고로 영어 문서는 영어 네이티브들이 읽어도 교육 많이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외국어"나 다름 없다. 한 문장에 70, 80단어 들어가는 경우 허다하다. 고로 "어색하고 번역투"이더라도 함부로, 아니 절대 원문을 훼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어색하게 쓴 것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어서다.
3) 긴 문장 처리법
간혹 문장이 정말 길어서(that, which, including 작렬로 인하여) 힘들면 두 문장으로 짤라라. 그대신 잘 짤라라. 쉬운 예로 including 나온 담에 noun phrase 한참 늘어지면, 일단 끊고 "여기에는 .... 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끊어야 한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문장 안 끊고 쓰는 것이 법률번역의 고수다.
너무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나? 문장 골격부터 찾는다. 심할 때는 cat tool 쓰다가 워드로 가져가서 형용구 발라낸다. 일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했으면 그것부터 번역한다. 그 다음에 발라 놓은 형용구들을 개별적으로 번역한다. 그리고는 그 부분을 꽂아놓을 자리를 앞서 번역해 놓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 가져다 적소에 꽂아 넣으면 번역이 완성된다.
4) 어조
1, 2, 3의 난관을 통과해도 어조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폼 잔뜩 잡아야 한다. 즉 위엄이 있어야 한다. 친구와 말하듯 써서는 안 된다. 국내 온라인에 나와 있는 가장 지루한 법률 양식 열심히 읽어라. 그래야만 tone and register가 잡힌다. 물론 지식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므로 사실 간략한 계약서 아니고는 가장 어려운 번역이 법률 번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단 상당한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많이 읽어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 "실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번역이므로 사실 리걸 번역물은 탁 받아서 훓어보면 금세 번역가 점수 나온다. 곧 잘못 쓰면 바로 탈탈 털린다는 이야기다.
위의 4개 항은 법률 문서 번역의 원칙이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원칙을 못 지키겠으면 법률 문서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번역 실력을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부문이 또한 법률 문서다. 법률 문서를 직역하여 "readable"한 폼으로 만들 수 있으면 웬만한 기업 문서 다 번역 가능하다.
블로그 초기 글 중에 구글 기계 번역 "실전기"(키워드)란 동영상이 있다. 생전 처음 만들어 본 동영상이라서 엉망이다. 소리 죽이고... 중간에 편집했어야 하나 못한 부분 건너 뛰면서 실제 번역하는 내용을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애플 약관인데, 법률번역 중에선 중간 수준의 난이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