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팁: 긴 문장 자르기
자, 열라 긴 문장이 있다 치자. 어순이 다르니 that, which, and 등이 들어가면 해골 복잡해진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울부짖기 어려워진다.
Registration of is required for XXXXXXXXXX. YYYYYYY, ZZZZZZZZZ, and their xxxxxxxxxxxx, 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in accordance with various programs offered xxxxxxxxxxx of the xxxxxxxxxxxx, unless the terms of those programs specifically exempt such registration.
훨씬 길다고 치자.
이건 그나마 쉬운 경우인데 아무튼 꼬랑지에 "하지 않는 한"이란 조건부 문구 붙었다.
이렇게 되면 unless 이후의 문장을 어순의 차이 때문에 "하지 않는 한"이란 문구를 어디엔가 찾아 끼어 넣어야 하는데... 골치 아프다. 나이 먹은 공장번역가 시간 이런 데서 든다.
아무튼 이런 형식이 될 거다.
예: xxxxxxxxxxxxxxxxxxxxxxxxx 이들 프로그램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등록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한 xxxxxxxxxxxxxxxxxxxx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곧이곧대로 순차적으로 끼워 넣으려면 원문 긴 문장에서 앞뒤를 오가며 읽으면서 문장 구성 봐야 하고... 특히 온라인 캣툴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칫해서 키 하나 잘 못 때려 기껏 써놨던가 날아가면 이 나이엔 정신 건강+신체 건강에 몹시 안 좋다. 구태여 견주자면 앞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차량에 경적 빵 먹이고 싶은 정도의 불쾌감이다. 즉, 성격 드러운 사람은 트렁크에서 방망이 들고 나갈 사안이다. 얘기가 샜다.
그리고 한국어의 구조상(물론 영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도 번역물인 경우, 이런 거 끼워넣으면 문장 망가지기 십상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참 뭐시기 한 경우 비지기수이다.
그렇다고 법률문서를 함부로 고쳐서 "그럴싸~~"하게 고치는 건 더더욱 안 된다(초보들이 이렇게 함). 법률 문서는 원어로 읽어도 전혀 fluent하지 않다. 따라서 법률문서에서는 원문이고 번역문이고 "의역", 즉 fluency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문서는 무조건 정확성이다.
뭐, 베테랑들이시라면 잘 아시겠으나...
이럴 때, 그리고 도무지 원문이 100단어의 긴 문장(이런 문장 진짜 있다)이어서 문장이 구성되지 않을 때는 필히 문장을 잘라야 한다. 물론 원문을 이해해야 하니 이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 문장을 잘라놓고 탐독한 경험은 베테랑 공장 번역가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본 블로그에 동영상 하나 있는데 "실전기"로 검색하여 초기 글과 동영상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 Warning: 생애 거의 처음 만들어본 동영상인지라 엄청 구리다).
해법은 unless 이후의 문장을 아예 전체 문장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원문의 앞 부분)
단 이들 프로그램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번역하기도 쉽고 원문의 뜻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분리함으로써 fluency의 주목표인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 1석2조인 경우도 꽤 있다..
본 블로그에서 통념과는 달리 여러 차례 fluency를 폄하하였는데, 즉 직역하고 단어 선택으로 fluency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공장번역가의 덕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단어 선택 외에도 긴 문장의 경우, 문장 자르기도 fluency를 한층 높여주는 기법 중 하나이겠다.
문장 길어서 머리 복잡해지면 어디 자를 데 없나 찾아보시라. ㅋㅋㅋ
가뜩이나 대충 말하는 우리 말의 특성상, 미국애들이 세세하게 이거저거 붙여서 문장 한없이 길어져 곧이곧대로 번역했다가는 가독성 떨어지는 경우 무지 많다. 따라서 문장을 잘 자르면 분명한 fluency의 개선을 가져온다.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PS: "분명한 FLUENCY의 개선을 가져온다". 이거 심한 번역투다. ㅋㅋㅋㅋ. 나도 그 정도는 안다.
"Fluency가 분명히 개선된다"가 맞겠다.
그러나 시간 남으면 고쳐주고 안 남으면 그냥 보낸다. 아마 고치겠으나... 돈을 내라! ㅍㅎㅎ,
블로그에서도 고치니...
Registration of is required for XXXXXXXXXX. YYYYYYY, ZZZZZZZZZ, and their xxxxxxxxxxxx, 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in accordance with various programs offered xxxxxxxxxxx of the xxxxxxxxxxxx, unless the terms of those programs specifically exempt such registration.
훨씬 길다고 치자.
이건 그나마 쉬운 경우인데 아무튼 꼬랑지에 "하지 않는 한"이란 조건부 문구 붙었다.
이렇게 되면 unless 이후의 문장을 어순의 차이 때문에 "하지 않는 한"이란 문구를 어디엔가 찾아 끼어 넣어야 하는데... 골치 아프다. 나이 먹은 공장번역가 시간 이런 데서 든다.
아무튼 이런 형식이 될 거다.
예: xxxxxxxxxxxxxxxxxxxxxxxxx 이들 프로그램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등록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한 xxxxxxxxxxxxxxxxxxxx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곧이곧대로 순차적으로 끼워 넣으려면 원문 긴 문장에서 앞뒤를 오가며 읽으면서 문장 구성 봐야 하고... 특히 온라인 캣툴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칫해서 키 하나 잘 못 때려 기껏 써놨던가 날아가면 이 나이엔 정신 건강+신체 건강에 몹시 안 좋다. 구태여 견주자면 앞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차량에 경적 빵 먹이고 싶은 정도의 불쾌감이다. 즉, 성격 드러운 사람은 트렁크에서 방망이 들고 나갈 사안이다. 얘기가 샜다.
그리고 한국어의 구조상(물론 영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도 번역물인 경우, 이런 거 끼워넣으면 문장 망가지기 십상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참 뭐시기 한 경우 비지기수이다.
그렇다고 법률문서를 함부로 고쳐서 "그럴싸~~"하게 고치는 건 더더욱 안 된다(초보들이 이렇게 함). 법률 문서는 원어로 읽어도 전혀 fluent하지 않다. 따라서 법률문서에서는 원문이고 번역문이고 "의역", 즉 fluency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문서는 무조건 정확성이다.
뭐, 베테랑들이시라면 잘 아시겠으나...
이럴 때, 그리고 도무지 원문이 100단어의 긴 문장(이런 문장 진짜 있다)이어서 문장이 구성되지 않을 때는 필히 문장을 잘라야 한다. 물론 원문을 이해해야 하니 이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 문장을 잘라놓고 탐독한 경험은 베테랑 공장 번역가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본 블로그에 동영상 하나 있는데 "실전기"로 검색하여 초기 글과 동영상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 Warning: 생애 거의 처음 만들어본 동영상인지라 엄청 구리다).
해법은 unless 이후의 문장을 아예 전체 문장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원문의 앞 부분)
단 이들 프로그램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번역하기도 쉽고 원문의 뜻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분리함으로써 fluency의 주목표인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 1석2조인 경우도 꽤 있다..
본 블로그에서 통념과는 달리 여러 차례 fluency를 폄하하였는데, 즉 직역하고 단어 선택으로 fluency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공장번역가의 덕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단어 선택 외에도 긴 문장의 경우, 문장 자르기도 fluency를 한층 높여주는 기법 중 하나이겠다.
문장 길어서 머리 복잡해지면 어디 자를 데 없나 찾아보시라. ㅋㅋㅋ
가뜩이나 대충 말하는 우리 말의 특성상, 미국애들이 세세하게 이거저거 붙여서 문장 한없이 길어져 곧이곧대로 번역했다가는 가독성 떨어지는 경우 무지 많다. 따라서 문장을 잘 자르면 분명한 fluency의 개선을 가져온다.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PS: "분명한 FLUENCY의 개선을 가져온다". 이거 심한 번역투다. ㅋㅋㅋㅋ. 나도 그 정도는 안다.
"Fluency가 분명히 개선된다"가 맞겠다.
그러나 시간 남으면 고쳐주고 안 남으면 그냥 보낸다. 아마 고치겠으나... 돈을 내라! ㅍㅎㅎ,
블로그에서도 고치니...